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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신청
작성자 기성초 등록일 2026.01.15

보호자, 안녕하십니까?

 202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특기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반드시 아래의 내용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기간

 1.19.() 오전 09:00 ~ 1.23.() 오전 09:00 까지 방과후강사에게 직접 문자 전송(선착순)

* 방학기간 별도 신청: 방학식 2주전에 안내장 공지(방학에는 통학버스 미운행)

운영 기간

 202634~ 202723(예정)

신청방법


1. 원하는 강좌 강사님께 문자 신청(선착순)

2. 1.19.() 오전 09:00 전에 신청한 문자는 접수 불가

유의사항

1. 추가, 취소할 경우: 해당 강사님께 개별 연락

2. 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15명 미만)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강생의 문제행동으로 다른 학생에게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

 1)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문제행동에 관한 내용을 해당 수강생의 보호자님께 공지

 2) 3번 이상 공지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

1. 수강료는 매월 15일 전·스쿨뱅킹으로 징수되오니 꼭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강료가 연체될 경우: 2개월 연속 미납 될 경우 프로그램 전체 수강이 불가합니다.

3. 교재(재료)비가 있는 강좌 신청후, 해당 월에 수강 취소 시 교재(재료)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기준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월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학교의 행사(현장학습, 수련 활동 등 학년 전체의 행사), 공휴일, 재량휴업일,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보호자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
중도
포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전출, 전입

수강한 차시만큼

계산한 금액

결석

1.장기 입원 (3일 이상 결석)

2.법정전염병(1일 이상)

결석한 날 수만큼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증빙서류 제출)

단순 결석 및 병결, 가정체험학습 등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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