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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규칙 개정 내용 탑재 - 수정 부분 : 교외체험학습 기간 연장
제18조(교외체험학습) ①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1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로 발령될 경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20% 이내 범위(제2항의 ‘연간 10일’ 포함)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추가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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