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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문정화 등록일 2021.03.09

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붙임 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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