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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로 발령될 경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0% 이내 범위(제2항의 ‘연간 10일’ 포함, 57일 이내)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