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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 - 24호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모위원이 보궐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성 명
성 별
연 령
비 고
강 민 서
여
33
2022. 3. 18
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