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 구(현행) | 신(개정후) | 개정사유 |
18조(교외체험학습) | ①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①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연간 교외체험학습 일수 증가 요구 |
②-1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로 발령될 경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20% 이내 범위(제2항의 ‘연간 10일’ 포함)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추가 허가할 수 있다. | ②-1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로 발령될 경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20% 이내 범위(제2항의 ‘연간 15일’ 포함)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추가 허가할 수 있다. |
②-2 제②-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로 발령될 경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0% 이내 범위(제2항의 ‘연간 10일’ 포함, 57일 이내)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1.10.7.) | 삭제 |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운영지침 |
27조(인사자문위원회 | ②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위원장1인, 간사 1인, 위원 6명, 계 8명) |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위원장1인, 위원은 당해 연도 업무부장 및 학년부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정한다. | 학교규모 변경으로 인한 위원 구성원 변경 |
44조~52조 | 제14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학년)협의회 제44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신한다. (후략). | 삭제 | 매년 새로운 지침에 따라 바뀌므로 학교규칙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 |
44조~61조 | 신설 | 제14장 교권보호위원회 제45조 (목적)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기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 | 대통령령 제31349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62조 | 신설 | 제15장 학업중단 예방 제62조(학업중단 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 2023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
63조~65조 | 신설 | 제16장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제63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다. 제64조(심의회 기능) ① 동일분야,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64조(심의회 운영기준) ① 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 시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
17장 보칙 | 제15장 보칙 제53조(학생의 의무), 제54조(학칙개정절차), 제55조(기타 법령의 적용) | 제17장 보칙 제66조(학생의 의무), 제67조(학칙개정절차), 제68조(기타 법령의 적용) | 신설조항으로 인한 번호 변경 |
부칙제1조(시행일)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7월에 개정하고 2020년 7월 21일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3월에 개정하고 2023년 4월 12일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