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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 규칙 개정(2023.4.12)
작성자 제승태 등록일 2023.04.13

2023.4.12. 개정되 기성초등학교 학교규칙입니다.


학교 규칙 신구 대조표


조항

(현행)

(개정후)

개정사유

18(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0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5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연간 교외체험학습 일수 증가 요구

 

-1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로 발령될 경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20% 이내 범위(2항의 연간 10포함)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추가 허가할 수 있다.

-1 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로 발령될 경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20% 이내 범위(2항의 연간 15포함)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추가 허가할 수 있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로 발령될 경우 당해연도 수업일수의 30% 이내 범위(2항의 연간 10포함, 57일 이내)에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1.10.7.)

삭제

2023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운영지침

27(인사자문위원회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위원장1, 간사 1, 위원 6, 8)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위원장1, 위원은 당해 연도 업무부장 및 학년부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정한다.

학교규모 변경으로 인한 위원 구성원 변경

44~52

14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교과(학년)협의회

44(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신한다.

(후략).

 

삭제

매년 새로운 지침에 따라 바뀌므로 학교규칙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

44~61

신설

14장 교권보호위원회

45(목적)

①「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기성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략)

대통령령 제31349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62

신설

15장 학업중단 예방

62(학업중단 숙려제)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에 따른다.

2023학년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지침

63~65

신설

16장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63(심의회 구성)

심의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다.

64(심의회 기능)

동일분야,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64(심의회 운영기준)

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 시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③ ②항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17장 보칙

15장 보칙

53(학생의 의무), 54(학칙개정절차), 55(기타 법령의 적용)

17장 보칙

66(학생의 의무), 67(학칙개정절차), 68(기타 법령의 적용)

신설조항으로 인한 번호 변경

부칙제1(시행일)

1(시행일) 이 학칙은 20207에 개정하고 2020721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727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학칙은 20233에 개정하고 2023412일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4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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