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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시행 알림
작성자 조신욱 등록일 2024.10.22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1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 10. 23.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1. 개정 이유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존의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학교 간의 적절한 학급편제 제공,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결정하고자 .

2. 주요 내용

 . 광역통학구역 지정 확대

 1) 거제상동초 동부초 (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

 2) 기성초  오량초, 창호초 (2025학년도 한시적 적용)

 .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붙임 참조

3. 적용 시기

 - 2025. 3. 1.부터

4. 의견 제출

 . 행정예고기간: 2024. 10. 23.() 2024. 11. 11.()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53258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09(고현동 433-1)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 앞

 FAX: 055)636-2290, E-mail: vianca00@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5-630-9270~1)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1.

       2. 2025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신구대조표 1.

       3.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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