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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초등학교운영위원히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기성초 등록일 2025.01.22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 의견 제출기한: 2025. 2. 3.(월)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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