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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25. 2. 12.)에서 심의 결정하여 개정된 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붙임 1. 발령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