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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입니다.
1.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2. 입후보자격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다른 유치원·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3. 접수기간: 2025. 3. 10.~3. 13. (9:00~16:00)
4. 장소: 기성초등학교 행정실
5. (학부모위원)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 1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당선예정인 추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동의서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내문 1부. 3. 선출홍보문 1부. 4. (학부모위원) 등록 서식 1부. 5. (교원위원) 등록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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