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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9~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 가능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 가능 ▣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 사진 1매(3.5cm×4.5cm)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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