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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선택형 교육프로그램 여름방학 및 2학기 프로그램 수강 신청 안내
작성자 기성초 등록일 2025.06.30

보호자, 안녕하십니까?

 2025. 선택형 교육프로그램의 여름방학 및 2학기 프로그램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우리 학교 학생들이 특기와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바랍니다.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기간

여름방학 신청

7.1.() 09:00 ~ 7.2.() 16:00 까지 방과후강사에게 직접 문자 전송(선착순)

2학기 신청

7.3.() 09:00 ~ 7.4.() 16:00 까지 방과후강사에게 직접 문자 전송(선착순)

운영 기간

여름방학

7.28.() ~ 8.25.() 

프로그램 방학 (휴강 기간) : 8.4.() ~ 8.8.())

2학기

 8.26.() ~ 12.23.()

신청방법


1. 원하는 강좌 강사님께 문자 신청(선착순)

2. 방송댄스 프로그램은 요일(화요일/목요일)을 적어주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3. 여름방학 신청인지 2학기 신청인지 학년 번호 앞에 구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름방학-1101 00 방송댄스 목요일A/ 2학기-1101 00 방송댄스 화요일A

4. 09:00 전에 신청한 문자는 수강 접수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1. 변경, 취소할 경우: 해당 강사님께 문자 또는 전화 연락

2. 신청자 수가 적을 경우(15명 미만) 강좌가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수강생의 문제행동으로 다른 학생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 학부모님께 학생의 문제행동과 교실 상황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문제행동으로 인한 공지가 3번 이상 될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

징수

1. 수강료는 매월 15일 전·스쿨뱅킹으로 징수되오니 꼭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수강료가 연체될 경우: 2개월 연속 미납 될 경우 수강이 불가합니다.

3. 교재(재료)비가 있는 강좌 신청후, 해당월에 수강 취소 시 교재(재료)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기준


구 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월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학교의 행사(현장학습, 수련 활동 등 학년 전체의 행사), 공휴일, 재량휴업일, 불가항력 및 강사 귀책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현 경우

수강
중도
포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 3/4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이하 경과 시

이미 납부한 수강료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초과 경과 시

환불하지 아니함

전 출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결석

장기 입원 (3일 이상 결석)

법정전염병(1일 이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입원-3일 이상/법정전염병 1일 이상)

결석한 날 수만큼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증빙서류 제출)

단순 결석 및 병결, 가정체험학습 등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함.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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